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했던 점,
충격한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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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