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9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으면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림은 의뢰인에 대해 보석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는
최근 판례들은 전달책 역할을 한 당사자의 사기고의 및 공모를 부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우울증 증세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고,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 및 입증(진단서, 의무사본기록)하였습니다.
나아가 태림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난 뒤 피해자 6명 전원의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을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변호인들의 양형사유를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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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