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은 2017. 1.경 비영리법인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정리가 되지 않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계상 처리가 맞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못해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되었고,
의뢰인 가족 행사로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우선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의뢰인을 면담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간단한 소명 후 보증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을 석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퇴사한 지 1년 여 정도 지난 시점이라
혐의사실을 반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 및 의뢰인과 함께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을 통해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당시 작성하였던 회계자료, 이사진들에게 보고하였던 수입 및 지출 내역,
의뢰인이 이사진 및 회장단과 주고 받았던 메일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과 이사진들 사이에 주고 받은 메일상에서 이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의뢰인 때문이 아닌,
소속 회원국에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의 개인 계좌 내역 상 비영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의 3년치 지출 내역을 모두 증명하였는데,
그 지출 내역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 비영리법인 이사진들 또한 회계처리 문제가 의뢰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즉각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고소인의 항고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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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