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류 회사 대표이사인데,
그 동안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은 준 외부 인사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약 7년에 걸쳐 고문료, 차량 렌터카 비용, 차량 운전기사 급여 명목 등으로 약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특가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고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는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고문으로 위촉 된 사람이 지급받은 고문료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이 실제 고문료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회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을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그 대상자가 회사에 고문으로 위촉되기 전에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에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상석 변호사는 그 대상자가 중국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고,
회사 상품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국내에서도 회사 지점 홍보 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중국 현지에서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사진 등,
실제 회사 영업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비록 회사에서 고문을 위촉하는 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위반은 있었다고 인정을 하였지만,
실제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이 고문료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