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의류 회사 대표 및 상무인데,
의뢰인들이 회사운영 경비, 회사 직원들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대리점 격려금 등,
회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에 걸쳐 약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 2대 주주가 회사 대표 및 상무를(의뢰인들) 특가법(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회사 비자금 조성 사건의 경우 조성된 비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
즉 비자금이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회사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의뢰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고, 비자금 지출 내역을 일일히 기록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상석 변호사는 비자금을 보관하였던 계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비자금 입금 시기, 지출 시기, 지출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10년 동안 비자금이 실제 직원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대리점 격려금 등으로 사용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 및 거래처, 대리점을 상대로 실제 경조사비 및 격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회계장부 및 결제 자료를 통해 법인 공식 예산과 별도로 의뢰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년 거래처 명절 선물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들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특가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을 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들에게 특가법위반(횡령)이 인정될 경우
회사 경영권을 비롯한 회사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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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