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의 공동대표가 총 9회에 걸쳐 회사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횡령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알고서도 법인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는데 동의하여,
공동대표이사의 횡령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단계에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의뢰인 및 공동대표이사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인 사정 및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의뢰인이 횡령한 127억 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양형요소로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액 중 상당수를 변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횡령한 자금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횡령 금액이 127억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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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