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다른 트레이더와 비트코인-원화 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트레이딩에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뒤 대출받아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5,000만원의 금전을 송금 받았다는 것 즉,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관련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단순 비트코인 트레이더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은 의뢰인과 거래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트레이딩 시 필요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기로 진행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해진 진행방향을 토대로 법무법인 태림은,
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ⅱ)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안심하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ⅲ)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은 물론
ⅳ) 수사관서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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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