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기위해 상대방이 진행하는 관련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강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정상적으로 투자가 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고 하였으나
그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입금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파기 및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러 핑계를 대며 투자금 반환을 계속하여 미뤘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투자금액을 차용금액으로 작성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주식회사OOO 총괄책임자 이사 OOO” 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적법한 계약 체결권한 및 투자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점 및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의 투자금액을 계약서에 적힌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하였고 현재는 공판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사기의 경우 본인이 선택적인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사기죄로 기소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림이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임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사건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피의자는 처벌 위기에 있게 된 사안입니다.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의의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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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