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최근에 시청한 영화 ‘범죄도시 2’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난지가 발동하여 “너 납치된 거야” 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뛰어갔고 미성년자약취미수 죄로(수사기관에서 협박죄로 변경)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대사는 단순히 영화를 보고 유행어를 따라 한 것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말을 듣고 뛰어가자 더 이상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여 볼 일을 보러 떠난 점 등 상대방을 납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실행착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판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모님과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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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