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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_벌금형]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14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상대방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이며, 

    상대방과 교제 중 몇 차례 다툰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명예훼손 수준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매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계속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으로 험담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연락이 닿지 않아 의뢰인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였던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낸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로 각자의 의사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계속하였다는 점, 

     

    상대방과의 채무 정산을 위하여 상대방의 모친에게 1회에 한하여 연락하였을 뿐이라는 점 및 

    상대방 모친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기타 위해성 발언을 하는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 

     

    단지 관계가 악화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반적 다툼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조장한 사건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채무관계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지나친 연락으로 상대방을 공포감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은 스토킹에 해당 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하여 의뢰인은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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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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