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상대방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별풍선을 의뢰인의 계좌로 전송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법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이범진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초범인점,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빠르게 조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의 조사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및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당사자간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변호인단의 재빠른 대처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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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