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우연히 SNS 채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인 음란물을 시청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즉, 2심 재판을 청구하여 당황한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미루어볼 때 아청물을 인식한 사실 및 고의성이 없다는 점,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청물을 다운받거나 소지한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구 아청법에 의하면 이를 아청물인줄 알았고 이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처벌 규정을 둔다는 점,
피고인은 행위 시점은 구 아청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아청물을 의도치 않게 시청한 사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결정적으로 1심(원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든 피의 사실 및 법리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 취지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 취지에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항소한 사안입니다.
특히 검사는 과거 예심판사가 하던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해당 기관의 의견을 거의 존중하기에 이를 변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의하면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이 이를 무죄로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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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