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각각 돈사농장 실소유자,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실소유자였던 의뢰인의 경우 202년 7월 중순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년 뒤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전산업무를 수행 중이던 직원 의뢰인이 화재 사고 접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화재 발생 이후 재산상 피해액이 약 30억원에 달했고, 돈사의 실소유자였던 의뢰인의 경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한편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존 직원이 수행하던 작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가 있어서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혐의점에 대해 의뢰인들은 보험사기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도 의뢰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일부러 화재를 발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재로 소실된 신축돈사의 재건축 비용만 50억원이 넘고 이는 보험금 26억원을 한참 상회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굳이 보험사기를 위해 화재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
화재 발생으로 인해 매월 수 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해당 돈사의 위치 상 인접한 돈사들까지 전소될 위험성이 있기에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
작업일지 수량을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해선 기존 직원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업무를 대직하다보니 생긴 일이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완성된 이후에 손해액 산정과는 무관한 항목을 허위로 작출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화재현장 조사서,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각각의 혐의점에 대한 의뢰인들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각 무혐의처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장 실소유자였던 의뢰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돈사에 방화를 한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특히나 보험사기의 경우 하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이 의뢰인들이 위와 같은 방화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무혐의처분 및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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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