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소인(이하 상대방)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동창생 간의 실랑이가 발생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허위의 주장으로 고소까지 하여
피의자 입장이 되어 버린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고소인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한 동기를 살폈으며,
설령 위 내용이 모두 거짓이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동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고,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장 낮은 단계의 고의)조차 있지 않았다는 점을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학폭위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미 송치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조력 결과 법원 단계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소년사건에서 심리 불개시란
법원단계에서 태림의 조력 결과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난 케이스 입니다.
폭행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모발, 수염을 자르는 것,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등 판례에 의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폭행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도 95프로 이상 송치결정을 내리고,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의 결정을 거의 100프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폭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결정과 달리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 것은
태림 변호인단의 의뢰인 방어 전략이 매우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사건은 대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태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고 불이익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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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