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 이후 후방 주차를 하고 있었고, 고소인(이하 상대방)은 차량 뒤를 걷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의 차에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차량 접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여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물적인 증거 및 피해가 없고,
특히, 신고자(상대방)의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그러한 통증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소지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보험 접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며
의뢰인의 특가법상의 상해 혐의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해 입힌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피의사실이 발생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상대방과 차량이 접촉한 사실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고,
피의사실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어필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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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