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고,
피고(이하 상대방) 또한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특허청에 상호와 디자인을 상표등록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임시로 사업을 위해 제품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상 영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SNS에 제품을 촬영하고 광고하는 방식이 본인들의 저작물이고,
의뢰인의 영업 방식이 표절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태림의 변호인단이 선제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도안의 게시 및 복제 실시 여부는 특허청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손해액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제시된 증거와 상대방이 제시한 피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손해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 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손해를 입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하지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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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