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게임머니 환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전업자 A씨로부터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 핀 번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카드 구입 비용의 5%가량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안을 수락하였고, B씨(피해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기프트 카드를 사고,
그 핀 번호를 환전업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A씨 범행을 돕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를 받으면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 상태를 파악하였고, 일단 의뢰인이 피해자 B씨를
행위에 끌어들였으며, A씨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변호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A씨 지시대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후
핀 번호를 전송하여 주었던 점은 인정하나 의뢰인으로써는
단순 게임 환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2) 의뢰인은 조현병 및 주의력 장애 등으로 2년 여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자로,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도
아직 일반에 비해 현실 판단 능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보였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뒷받침 되는 여러 증거자료와 서류들을 제출하여 변호에 힘을 실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노력이 반영되어 수사기관 측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