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복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복지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으로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오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경찰수사대응팀에서는,
1) 해당사건의 신고의 경위가, 해당 아동들이
자발적인 신고가 아닌, 같은 복지원 내
다른 복지사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대척점에 있던 복지사가 주도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점,
2) 의뢰인의 행위는 신체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과거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3) 의뢰인이 평소 사비로 복지원 아동들에게 의류,
음식 등을 지원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