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의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느날 A씨가 찾아와
의뢰인 회사의 사무용 코팅 기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백만달러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구매대금의 40%달하는 액수를
계좌로 송금 받았지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작, 납품하기로 한 기계를 만드는 일에 진전이 없고
심지어 제작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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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씨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요점으로 하여
사기죄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1) A씨측은 의뢰인 회사가 구매계약 체결 당시 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했지만,
참고인 진술과 검토결과 등 미루어 보았을 때,
계약 당시 설계는 이미 80%이상 완료되어 있던 점
2) 계약 이행의 차질이 생긴 것은 기계제작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단 A씨 측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이행이 지체 되었고 더불어 가공 및 구매업체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기존의 거래방식이
어려워진 등의 이유가 겹친 것이라는 점
3) 납품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측은 계약이행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첨부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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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주장이 반영되어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