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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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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_불송치] 성희롱 진술서 작성 후 상사에게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끔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25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일반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의뢰인은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상사 A씨로부터

    업무와는 상관 없는,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의 톡 메시지, 음성 등을 몇 차례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이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 내 다른 직원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의뢰인측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접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 A씨가 의뢰인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 사진 등을 전달하여 회사 내에서 의뢰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여러 증인과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등 보았을 때 직장상사가

    통상적으로 직원에게 전달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이러한 행동은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해당될 정도의 사안인 것을 비추어,

    성희롱이 아니었다는 A씨의 고소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 A씨에 대한 징계 및 조사의 목적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기에 작성한 것일 뿐,

    해당 행위에 \'공연히\' 진술서 내용을

    허위로 적시한 어떤 내용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위와 같은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참고한

    수사기관에서는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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