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사업체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금형제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의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 한후 납기하며 A씨측이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측에서는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태도를 바꿔 계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연락도 피한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중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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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자세히 듣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태림 변호인단은 사기혐의를 벗기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변호해 나가기로 정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처럼 의뢰인(피고)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여러 증거내용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측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계약의 핵심사항인 금형제작 틀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A씨 측이 이를 미리 알고
이 사건 계약서 상 금형대금을 지급한 점,
그렇기에 선(先)개발된 제품에 대한
개발비 명목이 포함된 지급으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을 거친
도면대로 금형을 제작한 것으로 A씨 측이 주장하는
\'계약과 달리 수정요구 등 거절하였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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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빠르고 분명한 사건 경위 파악과
그에 따른 적극적이며 적절한 변호가 받아들여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