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 관련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 중 일인으로써,
사업관계에 있던 A업체와 용역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허나 두 업체가 관련되어 있던 사업은 의뢰인의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측이
용역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A업체 대해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본 약정금 소송이 허위의 약정서 및
계약서를 기반으로 제기되었기에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
주장함은 물론 의뢰인 회사 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은 먼저 1:1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뒷받침할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1) 양 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대해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기에
위조사문서행사라는 혐의가 부당하다는 점
2) 오히려 의뢰인(피의자) 회사 측이
해당 약정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A사 측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용역 담당자의 한 진술에 의하면
일용 피의자의 채권 존재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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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의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혐의의 부당성 및 증거 불충분한 부분들을 집어 내었습니다.
이에 검사측에서는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