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합류하면서 A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친구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옮겨 아침 일찍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앉으려는데 A씨가 들어오더니 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사실로 A씨를 고소합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법정에 증인 출석하여 위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습니다.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위증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태림은 먼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이유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살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 이유 중 하나인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통풍구 그림자로 추단하여 A씨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한 다는 점에 대해,
촬영된 통풍구 그림자로 의뢰인과 A씨의 동선이 추단된다고 해서 A씨의 말이 정확히 진술과 같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고등학교 떄부터의 오래 알고지낸 친구들과 다투면서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후배인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강제추행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보였다는 점, 강제추행 사건 후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여러 증거를 동반하여 의뢰인의 위증은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법원은 태림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위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