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노동자입니다. 국내 한 건축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동료이자 이사건 상대방인 B씨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은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공사현장이다보니 위험한 공구들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싸움이 더 커졌다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공구를 들고 위협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공구로 가격하였고 서로 고소를 하여 이에 이르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을 특수상해, 폭행, 특수협박 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전종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들은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과 관련된 상처들의 사진을 다 찍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CCTV가 없었음으로 공사장에 있던 지인들과 동료들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종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때 동행하여 의뢰인이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본사의 담당 변호사는 1. 의뢰인이 공구로 상대방을 위협하려던 행위는 인정한다 /2. 다만 의뢰인은 공구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3. 의뢰인이 위협하려고 들고만 서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는 점 /4. 의뢰인이 공구를 들고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구로 가격당해 놀라고 두려움에 불가항력적으로 2회 휘두른 점
5.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전치 4주의 상해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특수상해와, 폭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같은 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수상해, 폭행에는 무죄를 특수협박에 2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