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날짜를 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 금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졌고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기다려주지 않고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전종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선임하였습니다.
대여금의 규모가 크고 당장 일시에 상환할 수 없음을 안 전종호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겠는지 물었으나 상대방은 단호했습니다.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첫 조사 때에 1.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것은 인정하나, 2. 의뢰인의 계좌에는 대여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이 있어 반환하려고 한 점
3. 고소인이 일시에 받기를 원하는 입장차이에서 온 갈등인 점, 4.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5.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시에 받길 원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생긴 일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본사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