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자녀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서류를 흔들며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조문하는 절차를 방해하였습니니다.
사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남매관계로 재산상, 부모님을 모시는데 있어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태림을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요청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의 주장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고소인과 피의자가 가족관계임을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