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무죄 판결\"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4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검찰은 4주 상해를 공소사실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4주 상해 진단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의 상해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상해에 대한 법리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가 4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기왕증, 피해자가 진료를 받게 된 경위에 의할 때 피해자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치료 일수 미상의 경상의 상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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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 아닌, 치료일수 미상의 경상으로 판단하여 4주 상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 양형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