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귀가 도중 음식적에 들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을 하여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13차례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양형사유에 참작을 받은 결과, 실형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도 낮은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