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공동대표라는 두 분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물건을 제작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였죠. 의뢰인들은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 측에서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IP가 특정되었고,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저작권 팀은 공동대표 각각의 상황에 주력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대표는 주로 밖에서 외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거나 사용할 여력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수색을 통해 밝혀진 건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밖에 없다는 걸 파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 법리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 판결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