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손님의 의뢰를 받고 X라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건물 X의 소유자 A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관리는 한국에 있는 동생 B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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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동생 B를 통해 중개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인근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C가 \'X는 자신이 이전에 중개하였던 건물이고 소유자 A가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면서 중개과정에서부터 훼방을 놓더니,
의뢰인이 그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 공인중개사 C는 건물 소유자 A와 함께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B 또한 A로부터 X건물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태림은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관련 판례 등을 피력하여 법리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과 고소의 경위가 동종업체간 경쟁에서 비롯된 무리한 투고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판단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