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판결 \"
의뢰인들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자신이 충격한 것이 해당 구간에 오랜기간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인 줄 알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사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가해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족들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본 법무법인이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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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림은 가해자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을 상세히 서술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 충격 부위 사진을 확인해보더라도 가해자가 인명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ii) 사고를 야기한 직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지점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경운기를 지나치며 그 경운기를 못봤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iii)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음주 후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상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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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태림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