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의식 잃었는데, 강제 체혈을? \"
의뢰인은 당일 고된 업무를 마치고 직장동료와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신호 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복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이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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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강제채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당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태림의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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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박상석, 전종호 변호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채혈은 위법하고, 그를 통하여 취득 된 일체의 증거들 또한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 및 의견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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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위와 같은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명령을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 보냈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은 자신이 의식이 없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수사 및 그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로 인하여 무고하게 처벌받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