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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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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연인에게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8-04
    • 조회수 32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옛 연인에게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부하 직원이자 외국인이었던 피해자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를 하던 사이였고,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량한 근태와 직원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평소 평판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기 마음대로 출근을 하지 않자 결국 회사는 피해자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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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상급자이자 연인이었던 의뢰인이 자신의 해고를 막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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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범한 연인 사이였으며 그에 따라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면서도 의뢰인이 직장 상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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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이러한 담당수사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맞춰 다시 한 번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평범한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행동, 피해 상황 직전과 직후 있었던 피해자의 언행과 행동 등을 토대로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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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찰은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강간 또는 피보호자간음의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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