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자 격리 장소 이탈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전염병에 확진되었다가 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였다는 사실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확진 기간을 착오하여 외출하였던 것으로 무척 억울하였기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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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법원은 입법취지 및 목적에 맞추어 위 법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은 제1급 감염병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격리기간에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자에 대해 예외없이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피의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의자가 격리 기간을 착오하고 있었고 이탈한 구체적인 경위에 의할 때 피의자가 고의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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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