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근무 도중 직장동료로부터 심한 폭행, 욕설, 협박 등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입히고도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동료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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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의뢰인과 가해자 이외에 다른 목격자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자산의 행동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의뢰인의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가해자에 대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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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유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음을 적극 강조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담당변호인들은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경찰의 위법한 수사 및 결정에 대해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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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들의 ‘이의신청서’ 이유를 전부 받아들였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가 미진한 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존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 수사 없이 곧바로 가해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