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행대행사 수수료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수분양자에게 상가의 한 호실을 소개하고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와 같이 정식으로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소개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전에, 그 상가에 입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먼저 위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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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가를 소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소인이 그 사람에게 상가를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 분양계약 체결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이므로,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를 분배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뢰인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분배해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자의 지위’, 즉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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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법리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부당하게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