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및 가상화폐 이용하여 마약 매매한 혐의 불송치 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환전 후 제 3자 또는 지인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기도 북부경찰청 마약 수사대로부터 텔레그램 및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경찰 조사 전에 마약 수사 관련 전문팀이 있는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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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 태림 마약 수사 전문팀은 우선 경찰에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텔레그램 및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매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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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마약수사 전문팀은 의뢰인과의 장기간 면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평소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아서 제 3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거나, 비트코인을 받아서 환전한 다음 다시 지인에게 전송해 주는 일을 했을 뿐, 마약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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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트코인을 받아서 환전 등을 해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수고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자칫 잘못하면 지인의 마약 매매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평소 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채권이 있었고, 해당 채권을 감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이지, 환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환전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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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의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 마약수사 전문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