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관련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피고소인)은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고소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을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집을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제를 요청하였고, 고소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문자로 알려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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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고소인의 소음 발생행위는 몇 차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전에 말한 대로 문자를 통해 다시금 소음 발생 행위의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소음 발생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금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고소인은 되려 의뢰인의 스토킹 범죄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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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은 제2조 규정을 통하여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문자 전송 및 주거지 방문이 단순히 수회에 그쳐 이를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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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