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망법 명예훼손사건] 불송치된 사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요구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최근 피의자가 학교 및 교육청,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의뢰인의 SNS 등에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여러 계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정을 삭제했다 다른 계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의뢰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글이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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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을 선임 후 피의자가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 등에 따를 때 피의자가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지 피의자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 등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 신청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된 이후 담당 검사님에게 구두로 경찰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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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 3가지(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모두에 대하여 보완수사 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