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혐의를 방어한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중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도로 1차선 및 2차선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되었고, 뒤따라오던 후속 차량 3대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연속하여 추돌하게 되었으며, 5명의 피해자들은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이미 한 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고, 더욱이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후속 차량 및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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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차량이 사고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후속 차량의 추돌 당시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 바,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의뢰인의 사고와 후속 피해 차량 간의 거리가 안전거리 이상으로 확보되었던 바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점,
③ 후속 차량의 속도가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④ 의뢰인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 추산하여 가늠할 때, 0.03%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음주가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사고와 후속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가 없다는 의견을 피의자 신문 당시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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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에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후속 차량들에 대 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