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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 결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3-15
    • 조회수 39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 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품에 풀어줄게\" 등의 메세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를 만나서 의뢰인의 차에 태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집에서 잠시 대화를 한 후 다시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채팅방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을 추후에 확인하고 경찰에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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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림의 조력

    수사기관에서는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음란한 대화를 하는 경우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3자가 볼 때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할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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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할 당시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채팅 당사자의 인적 사항(나이, 직업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특히 대화 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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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태림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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