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피해자 항고대리 하여 불기소결정된 혐의 관련, 재기수사명령 처분(고등검찰청 항고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공무원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허위의 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피고소인으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고소인이 사건을 단순 과장했을 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불기소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와 위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 -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사건 불기소 결정에는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항고 담당 검사에게는 한 통의 투서에 수개의 혐의 사실을 들어 무고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
3. 조력 결과
위와 같은 대응전략이 적중하였고, 고등검찰청 항고 검사는 의뢰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된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