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초과근무 결재받아 시간외수당 등을 부당수령한 공무원들 관련, 고발 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고발인)은 부하 직원들이 일과시간 종료 후 퇴근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았음에도 퇴근 전 사무실에 있는 시간외근무 지문인식 시스템에 근무 시작 지문인식을 하고 용무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종료 지문인식을 함으로써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분에 대한 시간외근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와 이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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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법리 검토한 끝에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초과 근무를 신청하여 허위초과근무분에 대한 시간외근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지급받은 것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습니다.
이를 행사한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도 해당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비위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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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관할 경찰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