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혐의 기소된 사건 , 의뢰인 변론하여 ‘무죄’ 및 ‘배상명령 인용’ 판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 근무 도중 다른 공사 인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상해를 입었음에도, 검사는 오히려 다른 공사 인부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더욱이 다른 공사인부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에 대해 어떠한 배상조차 하지 않은 채, 쌍방 폭행에 따른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및 상해를 입었고 일체의 병원비 등을 지불하였음에도, 오히려 폭행혐의로 가해자로 처벌되고 치료비까지 배상받지 못할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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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사고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명백히 반대되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및 당시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동의한 증거 중 일부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 및 증거라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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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법원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도 인용하여, 가해자에게 피해금 4,134,650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