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인과 공모, 보험가입수수료 약 10억 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한 피의자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가입 후 24개월만 보험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좋은 상품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친분관계상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험모집인은 계속해서 좋은 상품이 있다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총 10개 정도의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모집인은 보험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속여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던 것이었고, 의뢰인이 가입한 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상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의뢰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험회사는 의뢰인과 보험모집인이 공모하여 보험가입수수료 10억 원을 편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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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을 선임할 당시 의뢰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공모하여 보험가입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맞다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및 보험모집인의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당연히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는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을 해소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마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보험모집인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모험모집인과의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보험모집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의뢰인과 공모하였다는 보험모집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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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보험모집인과 보험가입수수료 편취에 대한 공모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