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예방법 위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이 저녁식사를 했던 일행 중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 중 자신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자가격리 장소(자택)을 이탈하여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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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사단계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의뢰인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때 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 및 관련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자가격리 장소와 근무지 사이 거리가 단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동 중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점, 외출 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으며, 근무지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백신 2차 접종자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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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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