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로 고소된 부부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로 부부로, 평소 주말에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의뢰인 부부 중 여성 의뢰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대형마트 화장실에 들렀다가 종종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직원은 의뢰인부부가 의도적으로 대형마트의 화장지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특수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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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대형마트 측에서는 CCTV 등을 근거로 해서 의뢰인 부부가 총 8차례 화장지 등 대형마트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의뢰인 부부와 심도있는 회의를 한 결과 의뢰인 부부는 대형마트 물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부부 중 부인분께서는 정신지체가 있어 부인분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남편분께서 화장실 밖에서 대기를 하는데, 하루는 부인분께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화장지를 들고 나온 것을 남편분이 확인하고 돌려 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부인분께서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포기한 적이 1번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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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대형마트에서 총 8번의 물품 절도를 의심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화장실 화장지의 경우 의뢰인의 부인 분께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화장실의 휴지를 들고 나온 것이며, 남편 분이 처음부터 화장지 절도를 부인 분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부부에 대한 총8가지 특수절도 혐의 중 7가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1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 모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