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댓글작성한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소위1타 학원강사(1위 강사)인데, 성명불상의 자가 수험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이 수업도중 다른 과목 유명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취지의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험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이 한 적 없는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자를 고소하여 처벌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댓글을 작성한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해자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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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가해자)이 작성한 댓글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의뢰인)가 일부러 동료 강사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인지도를 올렸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피해자(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