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이끌어 "
1. 사건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피의자들)는 전 동업자(고소인)로부터 ‘사내이사인 피의자가 수억 원 상당의 주권의 보관을 위탁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해당 주권을 대표이사인 피의자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위 및 동업의 내용 그리고 특히 해당 주권을 보관하게 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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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주권을 받은 이유는, 사업을 진행할 당시 고소인은 외부자금 유치 및 판매망 확보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던 반면에 의뢰인들은 초기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다만 투자 비용에 대한 담보로 동업자 소유 주권을 양도받게 된 것으로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권을 맡겼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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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의 주권을 횡령하였다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