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상배임 고소 관련 ]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00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기존 경영진의 경영자료를 검토하던 중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취득해야 할 주요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 대표이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전 대표이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기반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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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오상원,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고죄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당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연말 전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 피의자조사 일정을 급하게 잡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었고, 사건 선임 후 조사 일정까지 불과 이틀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건 전체를 파악하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이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당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1)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가 취득해야 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점,
2) 실제 토지를 취득할 권한이 있는 다른 주주들이 있음에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도 없이 본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점,
3) 전 대표이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고를 받아서 본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나, 실제 한국관리공사의 권고를 받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4) 전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는 회사의 수목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토지로 전 대표이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수목원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점, 5) 전 대표이사가 이 사건 이외에도 회사의 자금 횡령 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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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경찰의 기존의견을 번복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